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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55
판정일
2021. 06.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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