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55
- 판정일
- 2021. 06. 1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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