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39
- 판정일
- 2021.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정비과장과 공업사 사장의 의견으로 보아 근로자가 차 기어 파손에 책임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차 고장 행위에 대한 감봉 2개월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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