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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39
판정일
2021.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 정비과장과 공업사 사장의 의견으로 보아 근로자가 차 기어 파손에 책임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차 고장 행위에 대한 감봉 2개월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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