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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46
판정일
2021. 11. 18.
판정문

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운영지침이 일정한 요건(근무성적평정 점수가 60점 이상)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둠으로써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운전직들 중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했던 운전기사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위하여 계약직원 운영지침 별지서식의 계약직원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평정요소를 세분화하고 배점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평정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한 점, ③ 업무수행태도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동료 근로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태도 등에 문제가 있어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60점에 미달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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