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59
- 판정일
- 2021. 08. 17.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고 직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문에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한 점, 신규채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수습평가하고 평가점수 미달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6개월 기간의 시용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 적격성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60점)에 미달하는 점수(40.8점)를 받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용자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정규 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 점,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자들의 점수 및 평가의견 등에 비추어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태도에 부족함이 있어 업무 적격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업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상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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