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53
- 판정일
- 2021.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①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 ②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③ 열화상 카메라 구입 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연수원의 상위 관리자로서 더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점, ② 부적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함은 물론 연수원의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③ 복무규정을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④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 ⑤ 2개 이상의 비위가 중복된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음에도 보다 감경된 ‘정직 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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