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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53
판정일
2021.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①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점, ②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③ 열화상 카메라 구입 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연수원의 상위 관리자로서 더 강화된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점, ② 부적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함은 물론 연수원의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③ 복무규정을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④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 ⑤ 2개 이상의 비위가 중복된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음에도 보다 감경된 ‘정직 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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