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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전보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207
판정일
2021. 11.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반조합적 발언을 하고 기존의 업무에서 배제한 점, ② 조합원에 대한 면담을 선별적으로 한 점, ③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두 차례 전보를 통해 근로자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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