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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35
판정일
2021. 05. 11.
판정문

근로자는 1996. 12.

16.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양도?양수 협약서’의 붙임2 ‘원자로계통설계사업 이적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급에서 이관된 직원은 주임급으로의 승급 시 심사를 면제받아야 하고, 이관 당시 책임급이거나 향후 책임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도달할 경우 만 65세의 정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만 60세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정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하여지는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협약서에서 말하는 승급심사 면제가 자동승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이적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임급 5호봉은 사용자의 책임급 2호봉(35호봉)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1999. 12.

이후 주임급 승급대상자로 계속 추천되었음에도 주임급으로 승급되지 못하여 퇴직 시까지 책임급이었으므로 만 65세의 정년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48조에 정한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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