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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45
판정일
2021. 11. 17.
판정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상황에서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나. 견책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갑질에 대해 익명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확인하려고 한 행위는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이고, 신고자를 찾으려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당부에도 신고자를 찾으려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서 행해진 견책에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인정되고, 재심기간 또한 적절하게 연장 조치를 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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