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45
- 판정일
- 2021. 11. 17.
판정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상황에서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나. 견책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갑질에 대해 익명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확인하려고 한 행위는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이고, 신고자를 찾으려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당부에도 신고자를 찾으려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서 행해진 견책에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인정되고, 재심기간 또한 적절하게 연장 조치를 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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