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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63
판정일
2021. 11. 17.
판정문

① 근로자는 공사 현장 출근 두 번째 날에 다른 근로자들보다 늦게 출근하여 조회 중에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회사 관리직 직원들이 사용하는 2층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 첫날에는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하였고 퇴근 시 다른 근로자들처럼 안전모를 1층 사무실에 보관하였을 것이므로 안전모 보관장소가 1층 사무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층 사무실로 가는 근로자를 불러 세웠는데 근로자가 발끈하여 “가라면 가겠다.”라고 먼저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경찰을 부르는 등 흥분상태가 계속되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 당일 일당을 줄 테니 가라고 하였을 뿐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납득이 가는 점, ⑤ 근로자가 인력회사와 사용자에게 ‘내일 출근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인력회사의 ‘가지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만을 받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스스로 공사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달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 등도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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