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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선행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각각의 징계(대기발령)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며, 그 징계(대기발령)에 따른 후행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74
판정일
2021. 06. 03.
판정문

가.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 후행 면직 처분이 선행 징계(대기발령)에 따른 것으로, 선행 징계(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따질 이유가 있어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1?2차 징계(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2차 징계(대기발령)는 각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양정이 과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흠결도 있어 부당하다.

설령 2차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닌 인사권에 의한 대기발령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 다.

면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선행 징계(대기발령)가 부당하여 무효인 이상, 그 징계(대기발령)을 전제로 하여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면직 또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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