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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대금청구 지연, 업무실수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와 책임 전가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44
판정일
2021. 08.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NCA의 Semi-S2 인증비용(반도체 장비안전 테스트 비용) 청구를 지연한 점, ② 업무해태에 대한 상사의 정당한 지적과 지도를 수용하지 않고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③ 인증비용 지연의 문제를 상사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하며 상사와 언쟁과 설전을 한 점,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상사의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지시 행위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도하고 빈번하게 신고 및 비방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해태 및 조직 내 융화와 질서를 저해한 행위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견주어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내부 임직원으로 위원을 구성한 징계위원회가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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