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51
판정일
2021. 11. 17.
판정문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2020.

1. 13.부터 1년 이상 HMP 센터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을 감행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① 전환배치 명령은 격일 근무를 전일 근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과 근로자의 불친절 민원 야기가 복합되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일 근무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근로자 동의 없이 실시되어 전일 근무 인사명령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인 2021. 3.

15.부터 판정일인 2021. 11.

17.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금13,069,57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