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51
- 판정일
- 2021. 11. 17.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2020.
1. 13.부터 1년 이상 HMP 센터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을 감행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① 전환배치 명령은 격일 근무를 전일 근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갈등과 근로자의 불친절 민원 야기가 복합되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일 근무 인사명령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근로자 동의 없이 실시되어 전일 근무 인사명령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해고일인 2021. 3.
15.부터 판정일인 2021. 11.
17.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금13,069,57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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