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35
- 판정일
- 2021. 11. 17.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인턴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E직군 인턴(계약직) 관리지침, 그간 회사의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는 인턴 신입사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근무평정 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일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리지침상 “현업부서 OJT 평가자는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각 평가 완료 후 피평가자에게 10일 이내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필요 시 개별면담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개별면담도 시행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음.
또한 “피평가자의 현업부서 OJT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각 평가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현업부서 평가자는 면담결과서를 작성하여 社所인사부서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최종평가점수는 65점으로 70점 미만이었으나, 현업부서 평가자가 면담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증거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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