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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35
판정일
2021. 11. 17.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인턴 신입사원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E직군 인턴(계약직) 관리지침, 그간 회사의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는 인턴 신입사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근무평정 과정에서 이 사건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일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리지침상 “현업부서 OJT 평가자는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각 평가 완료 후 피평가자에게 10일 이내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필요 시 개별면담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개별면담도 시행되었다는 증거자료가 없음.

또한 “피평가자의 현업부서 OJT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 각 평가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현업부서 평가자는 면담결과서를 작성하여 社所인사부서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최종평가점수는 65점으로 70점 미만이었으나, 현업부서 평가자가 면담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증거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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