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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65
판정일
2021. 09. 10.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법인 산하시설 간 인력이동 및 순환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재활교사 등 다수를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기존 직급(사회재활교사)이 유지되고, 급여 삭감이 없으므로, 설령 전보 발령지가 기존 근무장소에 비해 다소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전보 전에 근로자와의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인사관규정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졌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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