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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62
판정일
2021. 11. 1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 원청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던 때와 비교하여 원청에서 사용자로 소속 변경만 되었을 뿐 이전과 같은 업무(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설치 및 AS)를 같은 조건으로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인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양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소송을 취하 안 하게 되면 나랑 같이 그냥 손잡고 그만두는 거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들이 변경 전 소속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정들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위 소송을 취소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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