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5년 이상 영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생산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48
- 판정일
- 2021. 07. 30.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 등은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직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15년 이상 영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생산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15년 이상 영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갑자기 생산부서로 전보되어 근로조건이 급격히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영업직의 경력이 단절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최소한의 협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행하였기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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