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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61
판정일
2021. 1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승진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경력·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개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징계사유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점, 상급기관의 특별감사 결과 근로자에게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점, 부주의하게 전임자의 처리방식을 그대로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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