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61
- 판정일
- 2021. 1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승진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경력·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무기계약직 승진후보자명부 부당 작성,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태만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개 중 징계시효가 도과한 징계사유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점, 상급기관의 특별감사 결과 근로자에게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점, 부주의하게 전임자의 처리방식을 그대로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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