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초심: 기각)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30
- 판정일
- 2021. 1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상 횡령, 불법자금 조성 후 목적외 사용, 법인계좌 불법인출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상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② 회사 사규로 업무상 횡령은 ‘징계면직’ 사유이며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 ③ 근로자들이 전 이사장의 자금 마련 지시를 받고 횡령 방법 등을 스스로 찾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④ 조합원의 예탁금 등을 운영하는 금융종사자로서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횡령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임시이사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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