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89
판정일
2021. 11.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1. 6.

10.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즉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를 발단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는 등 상호 간 다툼이 있었음.

② 소장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잘려보는 기분이 어떤 걸까?”라는 언행을 한 것은 확인되나, 이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통지라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하고, 소장은 근로자 해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21.

7. 29.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해고통지서가 있어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해고가 된 걸로 상황이 돼야 하니까 써달라는 거냐.”, “포장을, 퇴직을 하는 포장을 해고하는 형태로 포장해 달라는 의미 아니냐.”라고 물으니 이 사건 근로자가 “맞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해고가 아님에도 해고통지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