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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36
판정일
2021. 08.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무기강 해이’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태기록지를 통해 다수의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적인 근무경력 위조’는 채용공고상 행정원 주요업무 중 일부 업무를 과거 수행한 경력이 인정되는 점과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각을 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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