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36
- 판정일
- 2021. 08.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무기강 해이’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태기록지를 통해 다수의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적인 근무경력 위조’는 채용공고상 행정원 주요업무 중 일부 업무를 과거 수행한 경력이 인정되는 점과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각을 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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