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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인사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42
판정일
2021. 11. 1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2월, 10월, 12월의 주기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갱신계약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② 근로자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거친 후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④ 근무성적평가를 거친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종전 평가점수가 67점, 89점, 75점으로 비교적 양호했던 점, ② 평가자가 팀장에서 주임으로 변경된 후 그 점수가 기존보다 현저히 낮은 43점으로 평가된 원인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같은 업무를 3년간 담당해 온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조직의 이해, 직업윤리, 자기관리 등의 평가항목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③ 사용자 역시 이번 평가와 기존 평가 사이의 현격한 차이에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이번 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평가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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