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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31
판정일
2021. 1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오래전부터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승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2차례 확인되는 점, ③ 서울시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에 대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이 전도된 사실이 CCTV 영상 및 경위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버스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상습위반)’, ‘안전사고 발생(2건) 및 지시위반(승?하자 미배려, 승객 구호조치 불이행)’,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경위서 작성 거부)’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3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문자로 통지하여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안내하고, 취업규칙에 의거 소명 및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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