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이고,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20
- 판정일
- 2021. 11. 15.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당사자 간 종료일을 2021.
9. 16.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9. 16.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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