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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에 비하여 파면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00
판정일
2021. 08.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1: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징계사유2: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3: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도 모두 무거운 점, ② 징계사유1, 2의 행위가 근로자의 적극적 의도와 행위로 유발되었고 모두 공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 ③ 근로자도 영리행위의 잘못과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보다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됨에도 영리활동을 통해 고액의 이득을 취득한 점, ⑤ 근로자 자신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부인하고 허위로 인터뷰하는 등 직업윤리에 반한 점, ⑥ 근로자가 공사 신인도 하락이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⑦ 근로자의 행위로 공사의 대외적인 위신과 신뢰도가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참석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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