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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91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근로자는 행정부원장으로서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어 임기 3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② 행정부원장 직무의 상시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며, ③ 이전 행정부원장들도 1년 단위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근무 평가 57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근무 평가 규정은 수습, 아르바이트 등 이하의 직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행정부원장에게 적용할 수 없고, 실제로 이전 행정부원장들도 근무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②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원장이 단독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평가 의견에 기록된 내용들은 오히려 근로자가 성실히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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