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25
- 판정일
- 2021.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출근율, 최근 근태, 출근독려 문자메시지에 보낸 답장 내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한 이메일 답장 내용, 과거의 징계사실 등을 감안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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