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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25
판정일
2021. 05.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출근율, 최근 근태, 출근독려 문자메시지에 보낸 답장 내용 및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한 이메일 답장 내용, 과거의 징계사실 등을 감안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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