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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총회에 참석한 것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법인의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38
판정일
2021. 11.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임시총회 개최를 주도하고 그에 참석하여 새 이사진을 선임한 행위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회원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임시총회가 불법이라며 참석자를 해사 행위로 처벌하게 될 것임을 사전 경고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회원의 권리행사가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음.

③ 새 이사진이 주도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를 보고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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