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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주된 사업과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된 일부 사업(시설)의 폐지로 인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67
판정일
2021. 11. 15.
판정문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의료관련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의 주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업 성격이 이질적임, ②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사용자가 아닌 관할 구청장이 임명하는 등 경영상 재량권이 제한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시설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신규채용하였고 ○○시설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전환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시설에서 근로한 직원들은 위탁사업 수행목적에 한정하여 채용된 것으로 보임, ④ ○○시설 운영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고,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구분 관리하였음, ⑤ ○○시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운영되었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시설의 폐지는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보이는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사용자는 서울시와 2021.

6. 30.

자로 ○○시설에 대한 협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의 사업이 폐지되었음, 근로계약서 기타조건 제1항에서는 “위 계약은 사용자와 서울시 간에 체결된 ○○보조금지원사업 협약기간동안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업 폐지(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존재함, ② 해고예고 통지서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해고절차의 적법성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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