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권이 없는 비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고용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26
- 판정일
- 2021. 11. 15.
가. 근로자1과 3의 근로자성 여부 ① 근로자1, 3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이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1은 자재구매, 설비관리, 생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3은 영업, 물류배송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한 점, ③ 근로자1, 3이 회사의 회장에게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받았다고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1, 3의 급여(기본급과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등)가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⑤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가 이뤄진 점, ⑥ 회사 취업규칙 등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점, ⑦ 자신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체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 및 3이 ① 부하직원들을 실체가 없는 회사매각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한 상황에 놓이도록 방조한 행위, ② 조직 내 고용불안 심리를 유발한 행위, ③ 그와 연계된 집단행동을 선동하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 ④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근로관계 당사자 간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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