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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집행권이 없는 비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고용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26
판정일
2021. 11. 15.
판정문

가. 근로자1과 3의 근로자성 여부 ① 근로자1, 3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이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1은 자재구매, 설비관리, 생산,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3은 영업, 물류배송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한 점, ③ 근로자1, 3이 회사의 회장에게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회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받았다고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1, 3의 급여(기본급과 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등)가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⑤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가 이뤄진 점, ⑥ 회사 취업규칙 등 규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점, ⑦ 자신의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체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 3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 및 3이 ① 부하직원들을 실체가 없는 회사매각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러한 상황에 놓이도록 방조한 행위, ② 조직 내 고용불안 심리를 유발한 행위, ③ 그와 연계된 집단행동을 선동하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 ④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근로관계 당사자 간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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