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과정도 진행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52
- 판정일
- 2021. 11. 15.
판정문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여, 전직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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