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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지서를 수령한 2021. 8. 10.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67
판정일
2021. 11. 15.
판정문

가.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용일자(2021.

8. 17.) 이전 채용취소를 하였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재단의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일자는 근로계약관계 성립 후 실제 근로제공의 시기를 특정한 날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일을 근로계약관계 성립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채용 절차를 거친 후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1.

8. 10.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재단의 ‘인사사무 세부시행 기준’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응시 제한 및 채용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단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점, ③ 재단의 본사 소속 운영지원팀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주관하였고, 채용공고문에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개인의 인적사항 관련 내용의 기재를 금지한 점, ④ 근로자의 모친인 광주센터장에게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근로자의 채용취소 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근로자의 모친이 부담하여야 할 신고의무 불이행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블라인드 채용 절차 중 근로자의 모친이 사전 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 한 데에는 기대가능성의 측면에서 나름의 정상참작 사정(부정 청탁의 우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고의로 가족관계를 숨기기 위해 신고 내지는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친이 향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권한을 갖고 있어 채용취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형 인턴절차에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점, ⑦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공평한 평가를 위한 사후 조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취어 볼 때,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용취소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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