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에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01
- 판정일
- 2021. 11. 1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6조에 취업규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정과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및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시용계약의 취지가 명시된 서약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을 열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사유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개인사정 등으로 잦은 조퇴, 결근 등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내역을 수습사원 근무평가에 반영함에 있어 객관성을 잃었다거나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됨 2) 절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근무평가를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시행하였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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