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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에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01
판정일
2021. 11. 15.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제6조에 취업규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정과 인사규정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및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시용계약의 취지가 명시된 서약서에 자필서명하였고,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을 열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사유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개인사정 등으로 잦은 조퇴, 결근 등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내역을 수습사원 근무평가에 반영함에 있어 객관성을 잃었다거나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됨 2) 절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근무평가를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 등에 따라 시행하였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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