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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66
판정일
2021. 11. 1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정통지서에 “당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본인의 치료와 배우자의 간호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병가를 마친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해고통보를 함”이라고 해고사유를 명시하였다. 취업규칙 제53조제1항제1호는 ‘정신, 신체장애, 질병에 의해 더 이상 작업을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의해 회사가 판단함)’에 대하여 일반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해고예정통지서 내용에 미루어 보면, 사용자는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근로자가 2019. 12., 2021.

1. 심장질환 및 정신질환 발병 이후 질병 치료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병행한 사실에 비춰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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