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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33
판정일
2021. 11.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1. 6.

10. 권○○ 팀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입덧이 심해 출·퇴근이 어려워 재택근무 또는 휴직을 요청하면서, “재택근무 또는 휴직이 안 될 경우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 특성 및 회사 인원 상황에 비추어 재택근무 또는 휴직은 어렵다.”라고 밝히고, 근로자의 퇴사를 전제로 업무인수인계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2021. 6.

8. 면접을 본 강○○의 입사를 결정하고 2021.

6. 14.부터 출근하게 한 점, ③ 근로자 스스로 권○○ 팀장에게 “그만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정○○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그 무렵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주말에 병원을 찾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또는 휴직은 어렵다고 전달하면서 사직을 권하거나 사직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의 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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