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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고용을 부정하는 조항이 있으며,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없는 점에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 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88
판정일
2021. 08. 06.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개정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개정 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임의의 재량규정도 개정되어 삭제되었고, 그 밖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절차나 기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존재하고, 달리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정년퇴직자의 일부 재고용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촉탁직 재고용 절차가 아니라, 신규 근로자 채용절차에 임의로 응시해 재고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를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관행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인해 당연 종료되는 점,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시기 및 1인 시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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