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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92
판정일
2021. 10. 29.
판정문

① 사용자는 전주교대의 유○○ 교수 전문위원 겸임 허가에 대하여 전주교대가 유○○ 교수의 무보수 근무를 전제로 겸임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② 전주교대는 유○○ 교수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유○○ 교수에게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또는 주의 처분도 내리지 않음.

③ 근로자는 유○○ 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자문 노무사 2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유○○ 교수 전문위원 임용이 재단의 기존 관행과 다르게 처리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었으므로 재단의 징계 문책기준상 ‘정책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 교수 전문위원 임용계약 체결, 급여 결정,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 외에 실무자나 상위 결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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