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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24
판정일
2021. 11. 12.
판정문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일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2021. 1.

1. 근로자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연도’와 ‘3개월 단위 근로계약’ 부분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사후에 임의로 기입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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