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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25
판정일
2021. 11. 12.
판정문

① 근로자와 대표 간 통화 내역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본인의 잔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6일 남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 일자를 정한 점, ② 근로자가 대표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퇴직 의사를 취소한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회사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 자체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하여 퇴직 일자를 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동 전자우편의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도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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