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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12
판정일
2021. 1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지각행위, 의사의 처방 없는 투약행위, 낙상 환자에 대한 미조치, 환자 콜벨 미대응, 중환자 보호자의 민원, 환자 체온을 손으로 측정하는 행위”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시말서, 근무일지 등에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간호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2021.

4. 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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