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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운행차량 감차로 인한 적정 승무원 인원 초과 발생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07
판정일
2021. 11. 12.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촉탁직 승무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과거 판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급감으로 차량 운행대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재직 승무원 인원이 적정 승무원 인원을 초과하게 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촉탁직 승무원 전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관계 종료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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