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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12
판정일
2021. 11.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무단결근을 하자 상급자가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당일 약 2∼3시간 후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명령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던 동료 근로자 2명 중 1명이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당일 오후 혼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나머지 근로자 1명도 이후 상급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와 함께 용서를 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이전부터 자신의 여자친구 명의로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근까지 사업체를 운영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들에게 계속근로의사를 밝히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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