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11
판정일
2021. 11. 11.
판정문

가.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별, 직군별로 신청인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 하위인사고과 비율 및 승격률이 상이하고, 일부 승격률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격률의 단순비교만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하위인사고과 비율 및 승격률의 차이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