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들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1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2차 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46
- 판정일
- 2021. 11. 1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점,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가 근로자와 ‘연봉 및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한 점, 회사1의 업무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 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1차 해고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 무단결근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2차 해고는 징계사유 중 1차 해고사유와 동일한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1차 해고로 근로자가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1차 해고일인 2021. 2.
17.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 볼 수 없다.
따라서 1차와 2차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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