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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203
판정일
2021. 11. 10.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채용공고를 보고 근로자가 입사 지원을 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면접과정에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언급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말한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최근 3년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총 21건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그간 입사했던 회사에서의 각 취업기간이 매우 짧은 점, ② 사전에 출근하지 않을 의사로 의도적으로 출근 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관계 종료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 면접에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와의 대화를 모두 녹취하는 등 입사 지원을 할 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처음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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