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03
- 판정일
- 2021. 11. 10.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채용공고를 보고 근로자가 입사 지원을 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면접과정에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언급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말한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최근 3년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총 21건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그간 입사했던 회사에서의 각 취업기간이 매우 짧은 점, ② 사전에 출근하지 않을 의사로 의도적으로 출근 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관계 종료를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용 면접에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와의 대화를 모두 녹취하는 등 입사 지원을 할 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처음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