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며 사용자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1
- 판정일
- 2021. 11. 10.
판정문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을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퇴사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나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여부에 대하여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임금 정산을 요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