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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며 사용자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1
판정일
2021. 11. 10.
판정문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을 마치고 퇴근시간까지 퇴사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나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 대표이사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여부에 대하여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임금 정산을 요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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