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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비조합원에 대해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관의 당연퇴직사유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55
판정일
2021. 11. 10.
판정문

가. 해고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사용자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등을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위반, 성희롱 및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관의 당연퇴직사유를 근거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정직처분 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및 ‘명예훼손’이라는 내용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행 정직처분은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인 반면, 후행 해고는 위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기반하여 정관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단체협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3가지 사유 이외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정관의 당연퇴직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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