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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00
판정일
2021. 11.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정년이 없다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이를 적용 배제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상 정년을 55세에서 64세를 변경한 것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이상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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