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24
- 판정일
- 2021. 07. 02.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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