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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9
판정일
2021. 06. 17.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권고에 의한 합의 퇴직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주장이 다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가 선임의 강요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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