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03
- 판정일
- 2021. 11. 1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 제9조 및 취업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① 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언쟁이 있던 당일 급박하게 시용종료를 통지한 점, 사용자가 시용종료 통지서를 교부하기 전에 시용평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평가자가 평가 당일에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② 근로자의 업무가 느리다고 주장한 점 외에 근로자에게 시용을 종료할 만한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시용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단순히 ‘수습기간 조기종료에 의한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라고만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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